
A씨는 소방공무원으로 소방차를 운행하면서 주유카드 정산과 관련된 문제로 후배인 B씨와 자주 갈등을 빚었다. A씨는 B씨가 사용내역을 묻는 것이 불쾌하였으며 B씨의 경우 자신의 업무상의 행동으로 인해 A씨에게서 좋지 않는 말을 들어 기분이 상한 상태였다. 이후 소방서 뒷마당에서 A씨와 마주하게 된 B씨는 A씨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물었고 이에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으며 욕을 하였다. A씨의 행동에 B씨는 바로 반격을 하였고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주먹을 맞게 된 A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인지기능 장애의 중상을 입게 되었다. A씨는 업무상 재해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 중 발생하는 부상과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사고를 말하며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 위 사례는 실제사건이었는데 쟁점은 직장 동료와 업무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주먹다짐을 하게 된 경우를 두고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위 사건의 피해자인 A씨는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하자 공무상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게 되었으며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 2심에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즉 1심에서 A씨의 장애와 업무는 서로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며 원고패소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은 이와는 달리 A씨에게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 후 결국 대법원에 이른 이 업무상재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였다.
대법원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업무상 재해에는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도 포함되며, 직장 내 인간관계로 인한 다툼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다툼이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거나 서로를 도발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A씨의 장애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주먹다짐이 만약 주유카드 정산과 같은 업무와 연관이 있는 일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개인적인 감정싸움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즉 직장 내 주먹다짐 모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강민구 변호사 mkkpr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