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news/photo/202103/446088_363224_326.jpg)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이 사건을 재판단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고발해 이목이 집중된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박 장관이 뚜렷한 까닭 없이 재판단 요청을 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 측은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재소자들이 위증을 했다는 민원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고, 감찰 결과 대검이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그런데 그 처분을 박 장관이 다시 심의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 발동은 명백히 직권 남용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과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모해위증(상대를 해할 목적의 거짓 증언)이 있었다는 의혹을 조사했으나, 지난 5일 당시 재소자 등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임은정 대검감찰정책연구관 등 일각에서는 대검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재판단하라는 수사지휘권을 지난 17일 발동했다.
이에 대검은 지난 19일 부장회의를 열고, 한 전 총리 재판 증인이었던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대검 감찰부에서 이번 사건을 오랫동안 들여다본 임 연구관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회의 참석자 14명 중 10명은 이 사건 관련 김 씨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기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명은 기소 의견을, 다른 2명은 기권했다고 한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