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공개되자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된 서민, 중산층이 아우성입니다. 일명 ‘공시가격 쇼크’로 불리며 “세금 받으려고 집값 올려놨냐”, “집값 폭주 전에 영끌해서 내집마련했더니 세금으로 앗아가냐”는 등 여론의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기준으로 19,08%입니다. 매년 한자릿수를 유지하던 변동률이 10%대를 넘어 20%대에 가까운 변동폭을 보인 것은 14년 만입니다.
공시가격의 상승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상승으로 이어지는데요. 종부세 대상자는 ‘누진제 구조’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 폭 이상의 증세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급격히 상승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30평형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부담이 전가될 전망인데요.
그간 ‘부의 상징’으로 여겼던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영끌’해서 서울에 진입한 서민·중산층이 더 큰 타격을 입는 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 상위 공동주택 1위를 기록한 청담동의 ‘더 펜트하우스 청담’. 영동대교 뷰가 훤히 보이는 이곳은 아파트 전면적 407.71㎡로 공시가격 163억2000만 원, 평당가로 1억3200만 원입니다.
이번 ‘공시가격 쇼크’로 ‘더 펜트하우스 청담’은 재산세 3854만 원, 종부세 2억9131만 원을 포함해 보유세로 총 4억953만 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반면,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동대문구 전농동 ‘래미안크레시티’, 동작구 상도동 ‘힐스테이트 상도 프레스티지’,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 센트롤 아이파크’ 등입니다.
100억 원대 거주하는 시민은 비교적 높은 세금을 감당할 자본을 갖췄다고 생각되지만, 서울 외곽 30평형대에 거주하는 시민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후폭풍을 우려해 대출 등 ‘영끌’해서 서울권 아파트를 매입해 갑작스레 부과되는 세금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란 게 업계 분석입니다.
일요서울TV는 17일 오후 2시경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에 오른 동작구 상도동 ‘힐스테이트 상도 프레스티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하OO 주민) (세금) 내도 그만큼 집 값이 올라서 낸 거라서, 어느 정도 뭐 한 1000만 원 이상이 아니면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면 월로 하면 100만 원이 넘어서 부담스럽긴 한데, 600(만 원) 이 정도면 괜찮...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시세차익을 봤으니까.
(김OO 주민) 아, 여기가 지금 종부세 대상이 올해 됐어요? (네. 올해 처음 되가지고) 작년까지 안냈는데...
아니 너무 비싸죠. 일단은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실거주하는 1주택자들은 집값이 올라도 시세차익을 거둔 게 아니잖아요.
2주택이나 3주택 하는 사람들은 여러 주택 가지고 있으니까 종부세 대상 해가지고 세금을 증세할 순 있지만, 1주택으로 5년, 10년 이렇게 장기 실거주하는데, 매매 차익을 거두지도 않았는데 계속 매년 이렇게 공시지가를 올리고 재산세 대상이 되고 종부세 대상이 되면 엄청난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참 너무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좀 다른 기준을 둬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요서울TV 취재 결과, 시민들은 종부세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수 집 값이 올랐으니 기쁜 마음으로 세금 납부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실거주 한 채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다는 의견입니다.
전문가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일요서울TV는 17일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와 전화를 통해 공시가 폭등 현황을 진단했습니다.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 지금 모순이 원래 공시지가 해가지고 하는게 타겟 자체가 강남을 비롯한 부유층이랄까요? 이런 분들한테 공시지가해서 부담을 더 지우겠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집 값이 폭등하면서 결국은 이제 중산층이랄까요? 그런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다 보니까 세금 폭탄을 맞는 거에요.
최근에 이번에 공시가격 올라가지고 한 분들은 날벼락 맞는 것은 기본일거고, 땅 가진 거나 뭐 이런 거, 거기서 돈 버는 것을 다 불로소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니까 사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그걸 팔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다보니 집 값이 올랐어. 그래가지고 자기는 졸지에 그런 (세금) 대상이 되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는 철학적인 문제라 보는데, 땅을 가지고 토지를 가지고 이것 전부를 나쁘게 바라보는 것에서 비롯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징벌적'이라고 한 거에요. 그걸.
국토교통부에서는 17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으로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급증한다는 의견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냈는데요. 국토부는 “지방세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주택 중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는 되려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6억 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에선 공시 6억 원 이하 과세율을 단계별로 0.05%씩 낮춰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보다 세율 인하효과가 크게 작용해 결과적으로 전년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시가 9억 원의 기준은 과거형이며 현재 왠만한 서울권 아파트는 30평형을 기준으로 9억 원은 가뿐히 넘어서기 때문에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자에 세율을 낮춘 것은 의미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 지금 평균 주택 가격이 9억 원이 넘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거기 있는 거거든요. 집 값이 안 뛸 때는 그게 지금 6억 원이니 이런 부분들이 말이 되는데. 지금은 그게 다 시세가 너무 올라버려가지고.
과거에 9억 원이라 한다면, 나름대로 고가주택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죠. 지금은 9억 이라고 하면 고가주택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옛날엔 그 9억 이라는 기준이 고가주택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럼 공시 6억 원 이하는 과세율을 낮췄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상 서울에서는...) 실질적인, 그렇습니다. 혜택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영끌들은 정말 돌겠죠. 영끌해가지고 부동산 장만했는데, 이제 결국은 무리해가지고 큰 아파트 했겠죠. 34평이라든지.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당근 그거는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겠죠.
실제로 제가 볼 땐 주택 보유세, 토지 보유세 뭐 이런 논란이랄까? 계속 토지 보유세 강화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대안이 없는 거고요. 사실은 제가 볼 땐 토지 보유세라고 하는 게 마치 징벌적으로 가면 곤란하다, 속도도 빠르고 과하다 보거든요. 조금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공시지가는 계속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90%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집 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그런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4월5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9일 최종 공시할 예정인데요. 이견이 있는 경우 4월5일까지 시·군·구청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03.18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
신수정 기자 newcrystal@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