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신입행원 20명 특별 수시채용... "채용비리 피해 구제 일환"
우리은행, 신입행원 20명 특별 수시채용... "채용비리 피해 구제 일환"
  • 신유진 기자
  • 입력 2021-03-15 13:18
  • 승인 2021.03.15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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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환율변동 고려한 ‘환율CARE 외화적립예금’을 출시했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우리은행이 과거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신입행원 20명을 특별 수시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일반직 신입행원으로 서류전형과, 1, 2차 면접, AI역량검사·임원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번 채용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고용촉진 및 기업 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한다.

입사지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우리은행 채용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우리은행 측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 검토했으나,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해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를 퇴직 조치했다.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대법원 최종판결상 총 20명으로, 그 중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남은 8명의 부정입사자에 대해서도 법률검토를 통해 지난 2월말 퇴직조치 했다.

신유진 기자 yjsh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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