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관비 감축으로 영업손실 26억 줄였지만, 마트 수익성 여전히 ‘바닥’
- 폐점한 고양덕이점, 개점 내부 부실 심사 이뤄져…1년 만에 16억 ‘펑’
- 바다마트, 수산물 판매 25% 안팎…수협 “수산 판매 점차 늘려 가겠다”
![수협 바다마트 노량진점 매장 입구 [일요서울]](/news/photo/202103/445260_362309_3037.jpg)
[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수협중앙회(회장 임준택)의 바다마트 부실 경영에 대해 크게 질책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국감 당시 수협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수협유통이 운영하는 바다마트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전국 17개 매장을 운영한 결과 무려 13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며 이를 문제 삼았다. 또한 바다마트의 전체 매출 가운데 수산물 비율은 감소한 반면, 농산물과 공산품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수산물 전문 매장으로서의 공익성과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렇듯 국내산 수산물의 판로 확대와 안전한 수산물 공급이라는 당초 설립 취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운영으로 수협마트는 국민 혈세만 좀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신세다. 일요서울이 수협유통(바다마트)의 방만 경영 실태를 추적해봤다.
‘애물단지’ 된 바다마트…매장 개설 심사 부실 등 예산 ‘방만 운영’
지난해 10월2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에서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에게 “최근 5년간 수협 바다마트 운영으로 13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며 “이에 수협중앙회가 지난 5월에는 자본잠식에 치달은 바다마트 사업에 50억 원을 추가로 출자했다”고 부실 자회사에 대한 수협중앙회의 무분별한 추가자금 지원을 꼬집었다.
또 이 의원은 “바다마트의 영업 부진으로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수협유통이 신규 점포 개설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관련 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사업비 편성을 한 것은 장기적으로 중앙회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협의 자회사인 수협유통(대표 현기헌)이 운영하는 바다마트의 경영‧재무 부실성은 지난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수익구조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이 의원이 국감에서 공개한 ‘2016~2019년도 수협유통의 5개년 손익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협마트의 영업손실이 138억 원, 당기순손실이 105억 원에 달한다.
본지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수협유통의 매출은 674억 원으로 전년(701억 원) 대비 37억 원가량 줄었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2억 원으로 전년(영업손실 28억 원)에 비해 26억 원의 손실금을 줄였다.
하지만 이를 두고 근본적 수익구조 개선이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다. 수협유통의 지난해 판관비(판매비‧관리비)는 전년(192억 원) 대비 34억 원 감소한 158억 원을 기록했다. 즉, 수협유통은 지난해 제품 판매가 아닌 대규모 판관비 감축을 통해 우격다짐으로 수익구조 개선 실적을 끌어 낸 것으로 풀이된다. 수협유통의 지난해 판관비 감축 세부 항목에는 인건비(급여) 13억 원, 감가상각비 6억 원, 지급수수료 5억 원, 광고비용 1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는 현재 수협유통이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국 13개(바다회상 1개 지점 별도) 바다마트 매장의 수익성은 여전히 저점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이대로 근본적 문제 접근이 없는 ‘수협식’ 마이너스 경영이 지속될 경우 완전자본잠식에 접어들며 폐점 수순을 밟는 지역 매장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수협유통의 경영 부실성은 지점 개설 근황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지난 2015년 개점했다가 결국 영업손실 8억5800만 원과 매장 시설 등 고정자산 투자금 8억1000만 원 등 총 16억6800만 원의 영업손실만 남긴 채 불과 1년 만인 2016년 12월 폐점한 바다마트 고양덕이점이 대표적 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협회 자체 내부감사 결과, 바다마트 고양덕이점의 매장 위치는 교통 및 고객 접근성이 좋지 않고 상권 형성도 쉽지 않다는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의 제언에도 불구하고 매장 개설 심의 과정에서 수협유통 이사회가 정식 절차에 따른 심사를 생략하고 서면의결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협 전 임원 출신인 한 관계자는 일요서울과 통화에서 “당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조건에 대해 합리적인 논의나 검토 없이 수협유통 내부 승인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협은 2015년 10월30일 일산 서구 덕이동에 있는 건물 535평을 보증금 10억 원에 10년 동안 임차하는 것을 골자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수협은 임차 당시 2750만 원에서 최대 3601만 원의 월세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상권 입지도 불투명한 곳을 10년 장기 계약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은, 임대인에 대한 특혜가 있었거나 내부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바다마트 수산물 판매 비중 고작 25%…‘특화 매장’ 기능 상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월 수산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바다마트 노량진 지점 내 ‘수산물 전문 매장’을 꾸렸다. 그러나 본지가 직접 방문한 서울 동작구 소재의 바다마트 노량진점은 ‘일반 마트’와 큰 차별성이 없었다.
수산물 전문 매장은 기존 매장 내 수산코너를 확대한 것으로 총 393평 가운데 62평(15%) 규모다. 매장 입구부터 대부분 구역에서 농축산품 및 생필품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어 수산물 특화 매장이라는 인식을 갖기 힘들었다. 수협 측은 당초 해당 매장에서 수협중앙회 자체 개발 브랜드 상품 8종, 전국 산지에서 직송된 회원조합 상품 92종, 수협유통 상품 68종, 타사 브랜드 상품 등 총 384종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현실은 달랐다.
![수협 바다마트 내부 수산물 전문 매장 전경 [일요서울]](/news/photo/202103/445260_362308_292.jpg)
본지 기자가 수산물 전문 매장을 방문한 지난 12일 현재 전문 매장에 전시된 수산물(가공품 제외)은 조기, 도미, 고등어, 전복, 꽁치 등 30여 종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수산시장에서나 볼 수 있는 특수 어종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전시된 수산물 중에는 꽃게(중국산), 코다리·동태알곤이(러시아산), 흰다리새우(에콰도르산), 꽁치(바누아투산) 등 매장 내 비가공 수산물 중 17%가량이 수입 제품으로 채워져 있었다.
마트 관계자는 “노량진 매장의 경우 수산물 판매 비중은 평균적으로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5% 수준”이라며 “수산물 전문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과 비교해 수산물 판매 비중이 크게 늘진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날 매장을 방문한 한 고객은 “바다마트는 사는 곳에서 가까워서 가끔 온다”면서 “근처에 수산시장이 있어서 굳이 수산물 쇼핑을 하기 위해 여기 오진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마트 근처에는 차량 이동 시 10분 거리에 노량진 수산시장이 위치해 있다. 수산물 전문 매장으로서 지리적으로도 사업 흥행을 이루기 힘든 구조다. 이렇듯 어업 종사자들의 수산물 판로 다각화를 위해 시작된 수협의 ‘바다마트(바다회상)’ 사업은 본연의 목적과는 다르게 큰 괴리가 생겨난 실정이다.
수협 측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산물 판매 비중이 적어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는 지적에 대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하지만 바다마트 노량진점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이 결국 주먹구구식 대안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바다마트 전국 지점의 수산물 판매 비중은 27%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라며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두현 기자 jdh20841@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