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 투기 사태’ 폭로한 서성민·김남근 변호사
‘LH 땅 투기 사태’ 폭로한 서성민·김남근 변호사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21-03-12 17:58
  • 승인 2021.03.12 18:37
  • 호수 1402
  • 7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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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뉴시스]
김남근 [뉴시스]

 

[일요서울] 한국토지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폭로한 서성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사와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가 이재명 경기도 지사 측 인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배후 음모론’의 중심인물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사건의 시작은 LH 직원 10여 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지구에 100억 원대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제보를 토대로 일부 지역만을 조사한 결과인 만큼 다른 신도시 지역 및 개발예상지역을 전수 조사할 경우 이 같은 비위가 더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서성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초기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세 필지 (자료) 이외에도 무작위로 필지를 선정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 소유자로 표시된 명의자들을 LH 웹사이트상 ‘직원 조회’로 조회한 결과 여러 직원이 매칭됐다”며 “만약 1명의 명의자가 일치했다면 단순한 동명이인으로 볼 가능성이 있지만 특정지역본부 직원들이 특정 토지 공동소유자로 돼있을 뿐 아니라 배우자 등이 유사한 시기 동시에 매입한 것을 볼 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5곳(남양주 왕숙·하남교산·고양창릉·부천대장 및 인천계양) 등 모든 일원의 토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있어야 한다”며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 역시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땅을) 샀다는 건 확인됐다. 전부 농지인데 농지의 경우는 영농계획서를 내는 등 실제 농사를 지어야만 취득이 가능하다”며 “실제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보긴 어렵고, 개발 이익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LH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광명시 광명동·옥길동·노온사동·가학동,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금이동 일원 등 1271만㎡(약 384만 평)에 7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6번째로 선정된 광명·시흥 일대 해당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4.3배 수준으로 지금까지 발표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서성민 [뉴시스]
서성민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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