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로 시작된 ‘국내 땅 투기’ 의혹의 불길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처남 김모 씨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화기로 끌 상황이 아니다”, “재보선 엎을수 있는 불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이자 김정숙 여사의 동생 김모(65) 씨가 과거 소유했던 경기도 성남시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수용되면서 47억 원의 보상 차익을 거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2020년)엔 보유 중이던 다른 그린벨트 토지와 관련해 경기 성남시 수정구청으로부터 “경작용 토지에서 조경(造景)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농지법 위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소유하거나 현재도 소유 중인 그린벨트 내 토지 매입 시점은 10여 년전으로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3기 신도시와의 연관성은 없지만, 그린벨트 땅으로 수십억 원대의 차익을 봤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김 씨가 2002년부터 2009년 사이 매입한 성남시 고등동 토지는 7011㎡으로 약 2120평 규모입니다. 판교IC에서 5㎞ 정도 떨어진 해당 토지는 본래 그린벨트 안 전답이었는데,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2010년에 LH에 수용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토지 보상금으로 58억 원을 받았는데요. 실매입가가 11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47억 원대 차익을 본 것입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 사태에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는데, 대통령 처남이 그린벨트 토지 투자로 이익을 본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볼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주장하는 경남 양산 농지에 대한 논란도 덩달아 부상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공동 소유한 경남 사북면 지산리 363-4번지 농지 1871㎡(565평)에 대한 농지 형질 변경이 지난 1월 20일에 농지 전용(轉用)으로 허가 완료됐습니다.
따라서 사저 건축을 위한 행정 절차가 완료된 것인데요. 사저 건축 완료 후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전(田)’으로 설정된 농지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문재인 부부의 농지 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지 매입 당시 작성한 농업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하북면사무소 제공의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009년 매입한 양산시 매곡동의 현재 사저부지 중 3개 필지에 유실수 등을 ‘자경’해 왔다고 신고했는데요.
2009년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 대선 후보 등의 행보를 지냈기에 자경이 어려웠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12일 일요서울TV ‘정치변조’에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문재인 대통령, LH 직원들이랑 똑같다”며 “대형폭탄”, “소화기로 끌 상황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계획서를 누가 썼느냐와 실 소유주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비료를 90일 동안 주고 영농을 직접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에서 조대원 평론가는 “정말 터질 게 터졌다”며 “문재인 대통령 영농 경영 주장은 LH에서 갑자기 묘목심고 한 것과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애초부터 농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대지를 매입했으면 될 일이었다는 시각입니다. 이어 변희재 고문은 “양산에 있는 주민들을 협박해 직접 농사하는 모습 봤다고 증인 세울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LH로 시작된 ‘투기 카르텔’의 여당이 치르는 홍역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LH 투기 건과 각종 부동산 의혹에 연루된 여당 상황에 야당에겐 ‘재보선을 엎을 수 있는 불길’이라며 정치적으로 희망적인 시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03.12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
신수정 기자 newcrystal@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