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특별법 제정으로 LH 부당이익 끝까지 환수해야“
윤재갑 “특별법 제정으로 LH 부당이익 끝까지 환수해야“
  • 정두현 기자
  • 입력 2021-03-09 09:28
  • 승인 2021.03.09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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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민주당 의원, “정부 각 부처, 지자체 전수조사 필요“
미공개 정보 이용 및 공적 정보누설 공직자 박멸에 앞장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재갑 의원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재갑 의원실]

[일요서울 l 정두현 기자]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 “공직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퇴출과 부당이익의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번에 드러난 광명·시흥 투기건 외에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공공개발 부당 시세차익을 거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신도시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국토부와 LH 주도의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국토부 외에도 타 정부 부처는 물론, 지자체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의 토지 보상에 이르는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항간에는 과거 강남·판교 등 공공개발 사업을 통해 막대한 부당 시세차익을 거둔 이들은 이번 사태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만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친일파 재산을 마지막 한 필지까지 환수하는 것처럼,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부당한 시세차익을 거뒀을 때는 공소시효 없이 정부가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광명·시흥 등의 농지 매입 과정에서 허위·부실 농업경영계획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의원은 투기 세력들이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은 물론, 현행 농지법마저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지적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로 떼돈을 버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효 없는 부당 수익 환수에 나서야한다”면서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지가 더 이상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고위 공직자부터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농지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지난해 7월, 고위 공직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 가운데 1채 이상이 ‘투기과열지구’ 등에 소재한 경우, 반드시 1채의 주택을 매도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두현 기자 jdh2084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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