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지 긴급 안전조치 실시
대전시,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지 긴급 안전조치 실시
  • 최미자 기자
  • 입력 2021-03-08 18:47
  • 승인 2021.03.09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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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주변 통행시민 안전보호 등을 위해 우선 가림막 설치 등
옛 충남도청사 내 부속건물을 대전시가 리모델링 하고 있다.
옛 충남도청사 내 부속건물을 대전시가 리모델링 하는 모습/(사진=최미자 기자)

[일요서울l대전 최미자 기자] 대전시는 옛 충남도청사 부속건물 등을 활용한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관련, 시민 안전 등을 최우선 고려해 8일부터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긴급 안전조치는 옛 충남도청사 부속건물 3개 동에 대해 구조안전기술사 등 건축전문가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응급복구 자문 등에 따라 통행시민 안전보호와 조적벽체 낙석방지 등을 위해 외부 가림막 등 임시가설물을 설치하게 된다.

그동안, 대전시는 충청남도와 부속건물에 대한 응급조치 사항과 원상복구를 위한 긴급보수 및 구조보강 사항 등을 협의해 왔으며, 우선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이후 긴급 보수보강 공사도 관련 절차에 따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도 부속건물에 대한 구조보강과 부지 내 조경 공사 등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대전시는 옛 충남도청사 소유권이 있는 충남도와 협의 없이 향나무 120여 그루를 무단 훼손하고 부속건물인 무기고와 우체국 등을 리모델링 하면서 관할 구청에 신고 없이 진행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최미자 기자 rbrb34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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