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부터 밀, 대두, 옥수수 등 선박 벌크 수입 농산물의 수입검사를 신속히 처리(4~6일 하역기간 동안) 하는 사전 수입신고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박 벌크 수입 농산물은 하나의 선박에 생산국·품명·수출업소·포장장소가 동일한 한 품목의 농산물이 선적된 상태로 수입돼 국내 1∼2개 항구에서 하역되는 것이다.
이번 신속 처리 방안은 올해 7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었지만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국내 식품 원료 수급에 도움을 주고자 고시 개정 전 추진한다.
그가 선박 벌크 수입농산물이 보세구역 등에 반입 전 서류검사가 완료됐더라도 현장검사·정밀검사·무작위표본 검사 등 수입 검사는 반입 이후에 실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세구역 등에 반입 전이라도 배에서 검체를 바로 채취해 수입검사를 신속하고 꼼꼼하게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보세구역 등에 반입 및 수입검사를 먼저 완료한 수입사에 대해서는 수입신고확인증을 우선 교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고 국민과 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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