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l대전 최미자 기자] 대전시는 오는 3월부터 시민 인권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을 강화해 운영한다.
대상 기관은 시 소속 행정기관, 공기업, 출연기관, 시 지원을 받는 복지기관 등이다.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은 시민인권보호관이 직접 기관을 찾아가 시민을 만나 인권상담을 실시해 직장 내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4년째 운영 중인 시민인권보호관은 기관이나 시설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하면 시민인권보호관이 독립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지난해는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하면 권고에만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인권보호관 제도를 권고만이 아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고발 등 조치 결과가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관.시설 등과 인권침해 상담, 인권침해 사례와 구제절차 안내, 설문조사, 인권보호관 제도 홍보 등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인권침해 행위를 찾아 개선하고 기관 종사자의 인권 의식을 높임으로써 인권친화도시 조성의 마중물로 삼을 계획이다. 아울러 상담 현장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에 관련된 진정 접수도 가능하다.
전문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해 시 소속 상임인권보호관 1명과 민간전문가(여성, 장애인‧아동, 이주외국인, 법률 분야) 비상임 인권보호관 6명으로 총 7명이 활동하는 합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인권 침해 상담‧구제신청은 시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 우편 및 방문으로도 가능하다.
현장에서 접수된 사건은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상담사례는 향후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검토와 실태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용환 시민공동체국장은 “ 작년에는 구제신청이 되면 권고수준이지만 이번에는 기관을 직접 찾아가 비공개 신청을 받아 권고수준 아닌 당사자 의견을 존중해 당사자 원하는 방향으로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미자 기자 rbrb344@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