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술실 CCTV 무산, 국회 배임" vs 與 "토론 거쳐야 민주주의 정신"
이재명 "수술실 CCTV 무산, 국회 배임" vs 與 "토론 거쳐야 민주주의 정신"
  • 정재호 기자
  • 입력 2021-02-21 21:53
  • 승인 2021.02.22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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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인터뷰 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입법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국회를 비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제도개선에 합의하는 게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일 SNS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설치를 외면하는 건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국회에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로비나 압박이 작동하기 쉽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에서 의무화가 사실상 무산의 길로 들어선 건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138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이고 전향적 노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1일 SNS에 “나는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한다”며 “일부 야당의 반대나 신중 의견이 있지만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지사의 SNS 비판을 언급한 뒤 “CCTV 설치와 활용은 적극 의료행위 위축 여부와 개인정보 보호 등 문제에 대해 의료인과 환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며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됐더라도 그 촬영과 보관에 대해서는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으로 강제할 경우 그 비용에 대해 국가의 의무가 따르게 된다”며 “민간병원의 경우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 간사 입장에서는 당장 처리하고 싶었으나 야당의 신중론이 있었기 때문에 더 시간을 두고 심의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 지사께서는 시장과 도지사 경험만으로 본인이 결정하면 행정이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겠지만 입법기관인 국회는 여야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진지한 토론도 거치고 오랜 인내를 통해 제도개선에 합의해야 한다. 이게 민주주의의 정신에 맞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CCTV 설치는 절대 물 건너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오해하거나 비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재호 기자 sunseoul@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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