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주 노무사의 핵심 노무 관리]2021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계획 발표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 노무 관리]2021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계획 발표 
  • 이학주 노무사 - 노무사 이학주 사무소
  • 입력 2021-02-19 11:03
  • 승인 2021.02.19 11:14
  • 호수 1399
  • 4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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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선택과 집중’ 통한 사업장 근로감독...사업장 준비 사항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전국 8개 대표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주요 산하기관장과 '긴급 고용대책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전국 8개 대표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주요 산하기관장과 '긴급 고용대책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연초가 되면 그해의 근로감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계획에 따라 연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2021년 근로감독 계획을 발표했고, 핵심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장 근로감독이었다. 특히, 올해는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장시간 근로에 대한 사업장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업종 등에 대한 근로감독도 예정돼 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임금(월급)만 밀리지 않고 주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받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근로감독을 받은 후에 법정 제수당 추가지급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이번 주에는 2021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사업장에서는 근로감독과 관련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를 알아보겠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것 중에는 ‘세무조사’가 있다. 세무조사는 사업주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조사기간 동안 세법에 따라 회사가 적법하게 세금을 신고‧납부를 했는지를 점검하고, 세무조사 결과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이와 유사하게 고용노동부도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수당 등을 지급하거나 시정을 하도록 한 다음, 이러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근로감독’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서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심문(尋問)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근로감독 시 준비서류

근로감독의 유형에 따라 회사에서 준비할 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나, 근로계약이나 임금,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회사가 작성하고 보존해야 할 전체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1년 이내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임금산정 관련 서류 포함), 연차휴가 관련 서류(연차휴가관리대장, 연차수당 지급내역, 연차휴가 촉진서류 등), 퇴직서류 및 퇴직금(퇴직연금) 지급내역, 취업규칙(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노사협의회 자료(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 여성 및 연소근로자 관련 서류(야간‧휴일 동의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권자 동의서 등) 등을 준비해야 한다. 

2021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계획 ‘선택과 집중’


첫째, 매년 초 수립하는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감독은 취약계층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先 자율개선, 後 현장점검”을 하되, 필수노동자, 비정규직, 외국인,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법 위반 예방에 목표를 두고 실시한다. 

작년 비닐하우스 기숙사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됐던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업 분야의 외국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예방점검과 장시간 근로 예방을 위한 300인 이상 사업장 중심의 정기감독이 계획돼 있고, 공공부문의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등 용역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정기감독이 시행된다. 또한, 지역별로 코로나 19로 취약해진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 데이터를 분석해 신고사건이 많이 접수됐으나 근로감독이 적게 실시된 업종도 포함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선 자율개선, 후 현장점검” 원칙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현장점검 1개월 전 점검 대상의 3배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개선을 지도해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키도록 한 다음, 자율개선 사업장 중 선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할 계획이다. 

둘째, 정기감독 이외에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분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시감독은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의 최소화와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근로감독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해 코로나 19로 노동환경이 취약해진 업종(분야)에 집중해 콜센터(휴게시간 미부여 등), 연예기획사(청소년 선호 분야), 방송제작 현장(열악한 노동환경) 등을 우선 점검하고, 지역 현실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취약한 업종(분야)을 발굴해 근로감독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임금체불이 늘어날 우려가 큰 현 상황에서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되는 반복‧상습체불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임금체불을 한 사업장으로, 재산은닉 등 위반사유가 고의적이거나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등 위반정도가 중대한 경우를 근로감독 대상으로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셋째,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동종‧유사업종에 개선효과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근로자에 대한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심층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특별감독을 통해 동종‧유사업종에서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 법 준수의 계기를 제공하고, 감독결과에 대해 언론브리핑, 설명회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넷째,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관리지도를 확대 시행한다. 노무관리지도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해 근로감독 이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다. 단, 노무관리지도 실시 이후에 개선 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개선하지 않으면 근로감독 대상으로 전환이 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휴업, 휴직, 휴가 관련 분쟁에 대해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운영해 오던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를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는 피해 근로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신속하게 해당 사업장에 신고 내용을 확인해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는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이해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또는 신고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을 연계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도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계속해 실시했으나,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다소 완화해 실시한 것으로 보이나, 올해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별된 사업장에 대해 심층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므로 철저한 준비와 함께 노동관계법령의 준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학주 노무사 - 노무사 이학주 사무소 hakjoo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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