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자치경찰제 시행, 주민자치회 전 읍면동 확대

[일요서울l세종 최미자 기자] 세종시가 주민자치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높이고, 시민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은 18일 2021년 주요업계획 발표를 통해 세종형 자치분권으로 시민주권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 출범과 주민자치회 모든 읍면동 확대, 읍면동 기능 개편 등 시 특성에 맞는 세종형 자치분권모델을 실천한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가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여성‧아동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
3월에 주민자치회를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해 마을회-주민자치회-주민총회로 이어지는 주민주도의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동네 현안을 발굴하고 결정하는 마을계획사업을 확대하고, 초‧중‧고‧대학생에게도 마을계획사업 수립‧참여 기회 제공하는 등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한다.
단층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책임읍동을 포함한 읍면동의 기능 개편안을 마련한다.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발맞춰, 총 52개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주민세율 조정 특례 등 주민자치를 강화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협력한다.
반곡동과 해밀동 주민센터를 8월중 개청하고, 국회 세종시대를 대비해 S-1 생활권 세종리를 세종동으로 전환한다.
시민의 뜻을 일상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를 확산하는 등 시민이 만들어가는 열린 자치를 구현한다.
지난 1월 출범한 제2기 시민주권회의가 시정 전반에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오는 3월에는 시민주권회의 주도로 2021년 시민참여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이행한다.
마을활동가 50명을 목표로 양성해 읍면동별 마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출분야를 넓혀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37개 신규 발굴을 목표로 해 강화하고, 경영안정 금융지원과 창업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제도를 운영하고, 관내업체를 적극 배려한다.
공공계약업체를 전수조사하해 부적격업체를 계약에서 배제하고, 지역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해 집중관리지역을 선정하고, 미활용 재산은 대부‧매각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과세대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세원 누수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충한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취득세 신고납부를 사전안내해 가산세 부담과 불필요한 체납 발생을 예방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하되,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납부연기 등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주정차과태료 체납관리를 세원관리과에서 통합 관리해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정례화해 체납액을 최소화한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은 “올해도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에 걸맞게 시민과 소통해 시민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들이 주민자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최미자 기자 rbrb344@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