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실형 확정 이재용 부회장에 취업제한 통보
법무부, 실형 확정 이재용 부회장에 취업제한 통보
  • 이범희 기자
  • 입력 2021-02-17 10:47
  • 승인 2021.02.17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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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30. [뉴시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을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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