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체육회, '인권혁신' 분야 우수상 수상
강원도체육회, '인권혁신' 분야 우수상 수상
  • 강동기 기자
  • 입력 2021-02-08 23:03
  • 승인 2021.02.09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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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강원도체육회 선정

[일요서울|강원 강동기 기자] 2021년 대한체육회 이사회의결에 따라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강원도체육회(회장 양희구)가 스포츠가치 '인권혁신'분야의 우수단체에 선정됐다.

강원도체육회 '인권혁신'분야 주요 추진성과는 다음과 같다.

▲인권침해실태 전수조사(강원도체육회 및 강원도청 등) 실시 ▲인권침해 및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노력 ▲강원도인권센터와 협업을 통한 스포츠폭력‧성폭력에 대한 상담 및 신고 창구 마련 등이다.

특히 강원도체육회 양희구 회장은 스포츠인권향상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통해 스포츠복지과를 신설하고 스포츠인권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왔다.

강원도체육회는 철인3종 (故)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인권침해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육계의 미온적 대처를 불식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강원도체육회는 강원도청과 합동으로 강원도청 10개 팀, 강원도체육회 7개 팀, 강원도장애인체육회 2개 팀을 대상으로 폭력, 성폭력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전수조사에 따른 대책으로 소속 지도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실시와 주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취합하여 적극적 조치를 통해 향후 선수단이 인권과 관련한 불만이 없도록 하였다.

대표적인 조치사항으로는 선수들의 편의를 위해 2020년 8월부터 구내식당 운영, 선수숙소 남녀 공간분리, 숙소 내 편의시설(베란다 설치) 확충, 불합리한 선수계약서 정비, 실업팀 운영규정 및 숙소 운영규정 정비 등 점진적 선수들의 인권과 복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했다.

또한 선수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원도인권센터를 홍보하고 강원도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한 연계가 가능토록 하였다.

이밖에도 선수단 처우개선을 위하여 연봉 외 급식비 지원(2021년 1월 시행)을 통해 선수들 복지향상과 지도자 연봉수준을 강원도청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으며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선수단 포상금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강원도체육회는 "2021년에도 스포츠현장의 인권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프로그램(대면교육, 비대면교육)을 마련하고 체육인 복지 및 인권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에서는 지도부문 장려상에 강원도체육회 역도지도자 장성순, 생활체육부문 평창군체육회 김진환 생활체육팀장, 스포츠가치 안전부분에 정선군청 서건희 문화관광과장 등이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애를 안았다.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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