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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을 대상으로 ‘감치(監置)’ 처분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감치는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 1000만 원 이상으로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하며, 감치 도중 과태료를 내면 집행이 종료된다.
감치 처분 대상자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는 23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와 시군 과태료를 1000만 원 이상·1년 이상 체납한 9만5867명을 전수조사해 특별 사유가 없는 1106명을 감치 신청 조사대상자로 선별했다.
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예고서 발송과 납부 불성실 여부 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감치 신청 대상자를 확정해 3월 중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 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다”면서 “반드시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jsh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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