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0시부터 비수도권의 운영시간 제한을 종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한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오후 9시로 유지한다. [뉴시스]](/news/photo/202102/441427_358478_634.jpg)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정부가 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의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은 오후 9시로 유지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 자정까지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계속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14일 자정까지 유지한다”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단계는 조정되지 않았으나 오는 8일 0시부터 비수도권의 운영시간 제한을 종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한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이 해당한다. 이들 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기존 기준인 오후 9시를 유지할 수도 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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