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날씨] 아침 최저 -10도…밤사이 내린 눈에 출근길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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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21-02-04 09:15
  • 승인 2021.02.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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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걷고 있다. 2021.02.03. [뉴시스]
서울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걷고 있다. 2021.02.03. [뉴시스]

[일요서울]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불법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최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박근혜(69)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과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마무리된 가운데, 우 전 수석의 2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을 병합해 징역 13년을 구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주범인 최서원씨와 공모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 부여된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국가기능을 저해시킨 중대범죄"라며 "민정수석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뒷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억울하고, 무죄다"라며 "검사가 만든 거짓과 허구의 껍데기를 벗겨 진실을 찾아주시고, 제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불법사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8년 2월 '국정농단 방조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해 12월에는 '불법사찰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지난달 14일 대법원은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또 같은달 18일 서울고법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한 바 있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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