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l대전 최미자 기자] 대전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처가 내려진 업소에 대해 특별손실을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민생경제의 연착륙을 위하고 적시․적소에 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긴급하게 추진하는 조처다.
허태정 시장은 1일 브리핑을 열고 “집합금지 업종 약 600여 개소에 대해서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고, 3만여 개소의 영업제한 업종에는 각 100만원의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시가 지원한 업체정보를 활용해 오는 5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1차 지급을 마무리하고, 1차 지급시 누락된 분이나, 이의신청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명절 직후 신청접수를 받아이달 중순까지는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전형 특별손실지원에서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한 업체도 포함해 지원하고,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께는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시장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하되, 소비 촉진 등을 통한 경제 선순환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시 시 차원의 분담 또는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미자 기자 rbrb34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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