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단계 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 특별손실 지원
대전시, 2단계 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 특별손실 지원
  • 최미자 기자
  • 입력 2021-02-01 17:20
  • 승인 2021.02.01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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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허태정 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소 특별손실 지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1일 허태정 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소에 특별손실 지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일요서울l대전 최미자 기자] 대전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처가 내려진 업소에 대해 특별손실을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민생경제의 연착륙을 위하고 적시․적소에 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긴급하게 추진하는 조처다.

허태정 시장은 1일 브리핑을 열고 “집합금지 업종 약 600여 개소에 대해서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고, 3만여 개소의 영업제한 업종에는 각 100만원의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시가 지원한 업체정보를 활용해 오는 5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1차 지급을 마무리하고, 1차 지급시 누락된 분이나, 이의신청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명절 직후 신청접수를 받아이달 중순까지는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전형 특별손실지원에서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한 업체도 포함해 지원하고,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께는 사업자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시장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하되, 소비 촉진 등을 통한 경제 선순환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시 시 차원의 분담 또는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미자 기자 rbrb34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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