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번 주 중으로 국회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오늘(1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발의를 앞둔 가운데, 이낙연 당대표를 포함한 150여 명의 민주당 의원 다수가 찬성하는 '당론 발의'에 가까운 성격을 띄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후엔 첫 회의에서 국회의장 보고를 마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1일 발의될 경우 4일쯤 표결 처리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여당의 탄핵소추가 '사법장악'이자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는데요.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누구를 위한 법관 탄핵입니까, 바로 정권을 위한 탄핵입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는 모두 14명인데요. 기소된 판사들 중 현재까지 유죄가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으며 최근 항소심에서도 첫 무죄 판단까지 나왔습니다.
법원이 '사법행정권자에겐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권한이 없다'는 논리로 번번이 무죄 판결을 내렸었는데요.
그간 대법원 차원에서 법관 탄핵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을 낸 적은 없었지만, 이번 일로 사법부가 난색을 표하게 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공수처 출범과 더불어 사법 권한을 더욱 옥죄는 분위기가 조성돼 '사법 힘 빼기'에 돌입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론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로 볼 것인지, “반헌법적 행위를 한 판사를 심판할 당위성 있는 탄핵소추”인지 논점이 갈리는 모양새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021.02.01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
신수정 기자 newcrystal@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