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게 음식업(식당, 카페 등), 목욕탕 관계자는 반드시 검사
도심밀집지역인 동지역 전역 및 연일·흥해읍 주요 소재지
31일까지 코로나19 완벽차단을 위해 ‘특별방역주간’ 운영

[일요서울ㅣ포항 이성열 기자]경북 포항시가 최근 목욕탕 관련 n차 감염과 가족과 지인 간 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 내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5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실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역 내 N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선제적·공격적 검사 없이는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포항시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1월 26일부터 31일까지 도심밀집지역인 동지역 전역 및 연일·흥해읍 주요 소재지 가구당 1명이상은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전파력이 높은 20, 30대가 선제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최근 확진자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온천 및 목욕탕 정기(월목욕) 종사자·이용자, 일반·휴게음식점(카페, 식당 등), 이·미용업 종사자, 죽도시장 상인 등 이와 관련된 관계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31일까지 특별방역주간으로 정하여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지도 점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겨울철 다수가 밀집할 수 있는 실내시설 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중목욕탕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최근 목욕장과 관련한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105개소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강덕 시장은 “가까운 사이는 괜찮을 것이라는 방심이 최근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에 주된 요인이 됨에 따라 이번 계기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가족, 지인, 동료 간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실천해야 된다”며 “시민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 조기차단을 위하여 이번 행정명령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