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맹견보험 의무화... 오늘부터 보험 상품 판매
다음달부터 맹견보험 의무화... 오늘부터 보험 상품 판매
  • 신유진 기자
  • 입력 2021-01-25 11:11
  • 승인 2021.01.25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시스]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다음 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 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상품 판매가 오늘(25일) 시작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하나손해보험이 맹견 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하나손해보험을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들이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해당 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 장애·부상 등 동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당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보험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망 또는 후유 장애의 경우 1명당 8000만 원이 주어진다. 또한 부상은 1명당 1500만 원, 동물에 대한 상해는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한다.

보상 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비슷하고, 개 물림 사고의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1마리당 연 1만5000원 수준으로 가입 의무를 위반할 시 1차에 100만 원, 2차에 200만 원, 3차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 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 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말했다.

신유진 기자 yjshin@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