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세계적으로 무료 체험·1회 결제를 가장해 반복적 수수료를 청구하는 행위가 많다"면서 상술에 주의해야 한다며 경고했다.
공정위는 25일 2020년 하반기 각종 소비자 정책 관련 국제 회의에 참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소비자 정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해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의 행동 편향을 이용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다크 패턴(Dark Pattern·은밀한 소비 유도 상술)'에 관한 논의·대응이 활발하다"고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요 다크 패턴 종류로는 ▲옵트아웃(Opt-out) 방식 구매 ▲간접 비용(Hidden Cost) ▲속임수 질문 ▲압박 판매 ▲희소성 알림 등이 있다.
공정위는 "이런 국제 소비자 정책 동향을 계속 파악해 소비자 정책 수요 발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올해는 디지털 시장에서 은밀한 소비자 기만 행위를 차단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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