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주 노무사의 핵심 노무 관리] 2021년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장려금 안내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 노무 관리] 2021년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장려금 안내 
  • 이학주 노무사 - 노무사 이학주 사무소
  • 입력 2021-01-15 18:18
  • 승인 2021.01.15 18:26
  • 호수 1393
  •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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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용‧고용유지 인건비 부담...고용부, 사업주 지원 사업 발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난 2020년 말,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를 발표했다. 이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한 해 동안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공고하는 것이다. 

정부(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19사태 등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대량 해고 등이 발생하는 등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2021년에는 관련 지원제도가 계속해서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신규 고용이나 고용유지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다. 이에 이번 주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1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고용창출장려금에는 공모사업(사업 시행 전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으로 ①일자리 함께하기 ②국내복귀기업 지원 ③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이 있고, 비공모사업(공모절차 없이 사업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제출)으로 ④고용촉진장려금과 ⑤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이 있다. 

고용창출장려금 사업

『일자리 함께하기(공모형) 사업』은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해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여”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 대해 증가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지원금으로 월 80만 원(중견 및 대규모 기업은 월 40만 원)과 임금감소액 보전으로 재직근로자 10명까지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 최대 월 40만 원까지 1~2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다. 다만,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 투자비 융자 지원사업은 2020. 12.31. 기준으로 종료돼 지난 해 말까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국내복귀기업 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 대하여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증가 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중견기업 월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은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제도다.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2021년부터는 디지털, 환경 분야 등 적합직무가 기존 213개에서 242개 직무로 확대됐다.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60만 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2021년부터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국민취업지원제도(2021년 시행)가 반영됐고, 40대 일자리 지원프로그램도 추가되는 등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일자리 함께하기(비공모형) 사업』은 근로기준법 개정(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다.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증가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조기 단축시 월 100만 원)의 인건비와 재직근로자 10명(노선버스업종의 경우 20명)까지 월 최대 40만 원의 임금감소액 보전을 지원한다.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고용안정장려금은 공모사업(사업 시행 전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으로 ① 정규직 전환 지원, ②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있고, 비공모사업(공모절차 없이 사업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제출)으로 ③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④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사업이 있다.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규직 전환 지원 제도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임금증가 보전금 월 최대 60만 원(임금 상승분의 80%)과 간접노무비 월 30만 원을 1년동안 각각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시차출퇴근, 선택적 근무, 재택‧원격근무 등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내용으로는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간접노무비 지원으로 활용횟수에 따라 근로자 1인당 1주 10만 원(주 1~2일인 경우 1주 5만 원)을 1년간 지원한다. 또한, 그룹웨어 등 시스템 구축비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도 지원하는데, 재택‧원격근무 인프라의 경우 사업주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근무혁신 인프라의 경우 근무혁신 우수기업 등급에 따라 사업주 투자금액의 50~80% 범위 내에서 구축비를 지원한다. 다만, 2021년부터는 시차출퇴근제의 지원요건 중 시차를 30분에서 1시간 이상으로 강화했고, 지원한도를 기존 50명에서 30명까지로 축소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사업』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축 근로자 1인당 임금감소액 보전금으로 월 최대 40만 원과 대체인력 인건비로 월 60만 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 원), 간접노무비로 월 20만 원(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각각 1년동안 지원한다. 다만, 2021년부터는 지원대상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6개월로 강화했고, 간접노무비 지원에 대한 한도도 피보험자의 30%(70명 이내)로 줄였다. 또한, 초과근로 일수 및 근태관리 누락 일수가 월 5일 초과시에는 지급이 제한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사업』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와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1~3호 인센티브 적용시 월 40만 원)의 간접 노무비를, 대규모 기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한하여 월 10만 원의 간접노무비를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지원한다. 또한,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대체인력 인건비로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월 80만 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 원을 지원해준다. 

위에서 설명한 사업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1.01.01.~2021.12.31.까지 사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나, 비공모 사업의 경우 별도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없이 사업 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를 기간 내 상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는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이학주 노무사 - 노무사 이학주 사무소 hakjoo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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