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국회 의결 임박... 전경련 "효과보다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부작용 심각"
중대재해법 국회 의결 임박... 전경련 "효과보다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부작용 심각"
  • 신유진 기자
  • 입력 2021-01-06 10:59
  • 승인 2021.01.06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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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오는 8일 여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이를 시행할 경우 효과 대신 생산기지 해외 이전으로 인한 기업들의 탈한국 현상 등 각종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6일 전경련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법 도입 시 원청이 안전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사업 확장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하고 도급을 축소해 하청의 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전경련은 중대재해법 정부안이 사업주·경영자들이 지켜야하는 안전과 보건 조치 의무를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제시해 현장에서의 혼란만 가중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를 일반 경찰이 담당하는 것도 문제를 삼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의 경우 산업안전 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전담한다. 이에 중대재해법 수사 과정에 대해 전문성이 퇴보한다고 주장했다.

산업 현장 사고는 근로자의 안전 지침 미준수로 발생하기도 하는데 한국은 중대재해법 등으로 사업주에 대한 처벌만 지속해서 강화한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추광호 전경련 상무는 “기업규제3법 통과에 이어 중대재해법마저 제정되면 국내 기업 환경은 최악으로 치달아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유인이 증가할 것”이라며 “외국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해 산업 공동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유진 기자 yjsh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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