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7일 구속심사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7일 구속심사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21-01-06 10:30
  • 승인 2021.01.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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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뉴시스]
황하나. [뉴시스]

[일요서울] 경찰이 마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 구속영장을 신청, 오는 7일 법원 심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 씨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은 이를 청구했다. 황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황 씨는 지난 2019년 7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원지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같은 해 11월 항소가 기각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이와는 별개의 마약 투약 혐의로 파악된다.

앞서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강남구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 2018년 9월~2019년 3월 연예인 박유천(35)씨와 필로폰을 매수해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황 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이뤄지면서 석방됐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투약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는 별도로 황 씨는 절도 혐의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황 씨가 지인 물건에 손을 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가 있다는 의혹인데, 이 사건은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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