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news/photo/202101/436917_354026_5458.jpg)
[일요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1일 소개했다.
식육포장처리업자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해썹(HACCP)을 의무 적용할 예정이다. 자가품질검사 시행으로 오염된 패티가 원인인 용혈성요독증후군(햄버거병) 발생을 방지 할 수 있도록 6월 중 조치한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존식 미보관 등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액이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벌칙도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이물 혼입 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쥐 등 동물의 사체나 칼날 등이 혼입되는 경우 영업정지 5일, 기생충·유리 등이 혼입되는 경우 영업정지 2일을 받도록 1월에 추진한다.
부도·파산 등 식품안전과 무관하게 영업시설 철거로 영업 취소된 경우 2년의 영업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배달앱 등록음식점을 중심으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배달음식의 포장지 등에 ‘위생등급 지정업소’임을 홍보·광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시범 운영 중인 ‘공유주방’ 영업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유주방 영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공유주방 운영업의 세부 범위 등 관리체계,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마련한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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