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부터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상호시장 진출 허용
국토부, 내년부터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상호시장 진출 허용
  • 신유진 기자
  • 입력 2020-12-28 10:37
  • 승인 2020.12.28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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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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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내년부터는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업역을 폐지한다.

이에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사업자 역시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2021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 순으로 단계적 허용이 된다.

다만 시장 진출 시에는 구비요건으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 건축허가·심의 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서 현재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대부분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건축심의 단계부터 자료 제출 요구가 과도했고 또한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해 업계에서는 규제 개선 요청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 4월부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시 과도 자료 제출 요구를 금지하고 서면 등 비대면 심의를 가능하게 하는 바다.

또한 하반기부터 구조와 설비 등 안전·기술관련 도서는 착공신고까지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건축허가 소요기간 단축 및 건축공사를 위한 금융비융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취업, 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중위소득 45% 이하(내년 3인 기준 179만3000원) 저소득 가구 20대 미혼 청년에게 내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한다.

연령제한 규정으로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신유진 기자 yjsh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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