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여러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산발적으로 지속 발생하면서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단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전국 가금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관련 축산시설의 가축, 종사자, 차량이다. 또한 이동중지 기간은 27일 자정부터 28일 자정까지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명령 이행여부 점검과 전국 가금 농장, 축산 시설과 차량(생축·알·운반 포함),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가죽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신유진 기자 yjsh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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