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news/photo/202012/436094_353219_814.jpg)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추가 신규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을 사칭해 기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며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금감원은 최근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사기수법을 접목해 계좌이체 보다는 현금을 직접 편취해가는 사례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현금을 보관한다거나 과징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다,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기존대출 상환 명목으로 금전 요구 시 무조건 거절할 것을 권했다. 대출금 상환은 본인명의 계좌 또는 금융사 명의 계좌만 가능하므로 현금 또는 타인 계좌로 송금 요구 시 필히 거절해야 한다. 금감원 또는 금융사 직원이라며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다.
아울러 전화 가로채기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Team Viewer'(원격조종 앱) 등의 앱 설치 요구 시에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사 또는 금감원이라며 저금리 전환대출을 위해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이므로 무조건 거절해달라"고 당부했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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