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란 채권자에게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라는,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명령을 말한다(민소 462).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하는 절차를 지급명령절차 또는 독촉절차라고 한다. 독촉절차는 정식소송절차보다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도록 하는 제도로서 그 비용이 저렴하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일반적인 소송요건 이외에 채권자의 청구내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그 지급명령을 국내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민소 462) 또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어음·수표에 관한 청구권인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민소 463, 7~9). 채무자에게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경우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청구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민소 463, 12).
또한 불법행위에 관한 청구권인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고, 선박 또는 항공기의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청구권인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민소 463, 18). 이 관할은 전속관할에 속한다(민소 463).
동시압류(同時押留)
동시압류란 집행관이 여려 개의 채권 또는 여러 명의 채권자를 위하여 동일한 재산을 동시에 압류하는 것을 말하며, 공동압류라고도 한다.
경합압류가 이미 이루어진 압류물을 다시 압류하는 것 즉 압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에 대하여 동시압류는 여러 채권 또는 채권자에 의한 압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동시압류는 압류에서 현금화에 이르기까지 집행절차가 하나의 절차로 진행된다. 따라서 압류의 절차는 단독압류에 준하며, 집행조서도 하나로 작성된다. 그러나 동시압류의 경우 집행절차상의 법률관계는 여러 개의 집행신청이 병합되어 하나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각 개의 집행신청은 채권 또는 채권자별로 독립된 것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채권 또는 채권자에 의한 집행신청의 취하나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는 다른 채권 또는 채권자의 집행절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공: 부동산신문 / 이상진 기업은행 부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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