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조명] ‘비밀 통로’도 있었다···방역수칙 비웃는 ‘몰래 영업’
[집중조명] ‘비밀 통로’도 있었다···방역수칙 비웃는 ‘몰래 영업’
  • 조택영 기자
  • 입력 2020-12-24 18:20
  • 승인 2020.12.24 18:32
  • 호수 1391
  • 2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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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만 처벌 대상 아냐···경찰 “손님도 처벌 대상”
방역지침위반 영업시설 단속 결과 적발된 노래바. [사진=서울시 제공]
방역지침위반 영업시설 단속 결과 적발된 노래바. [사진=서울시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서울 일부 업소에서 단속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비밀통로를 만드는가 하면, 문을 닫은 채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방역수칙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영업을 해 온 몰래 영업자, 일요서울이 몰래 손님 등의 행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길거리 취객에 호객행위’···전화예약 받기도

개인정보 유출되면 고발한다도리어 으름장

지난 23일 0시 기준, 수도권 코로나19 신규 국내 발생 환자는 718명이다. 최근 일주일간 수도권의 평균 확진자 수는 702.8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날 기준, 서울에서만 벌써 145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지역 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 등 35명이 형사 입건됐다.

서울시가 최근 서울경찰청, 자치구와 합동으로 긴급 심야 단속을 실시했는데, 단속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불법 영업을 한 일명 ‘몰래 영업자’와 ‘몰래 손님’들이 덜미를 잡혔다.

단속 대상은 유흥주점 등이 밀접한 홍대입구와 영등포 등 총 6개 자치구 내 방역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업소 60곳이었다.

이 중 방역지침 위반이 확인된 곳은 유흥주점 2곳, 일반음식점 1곳, 당구장 1곳 등 총 4곳의 사업주와 이용 손님 총 35명이다.

‘여성 도우미’ 고용

불법 영업도

영등포에 위치한 OO노래, OO노래바 등 유흥주점 2곳은 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채 영업을 했다.

2곳은 집합금지 시설임에도 불구, 4개 룸에서 총 23명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특히 이 업소들은 건물지하가 서로 연결된 비밀통로를 두고 있었다. 집합금지 공문이 붙어 있는 주 출입구는 폐쇄, 뒷문으로 손님이 출입하도록 했다.

그렇다면 손님은 어떻게 받은 것일까. 업소는 오후 9시 이전에 길거리를 지나는 취객에게 호객행위를 하거나 전화예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소는 영업 장소로 은밀하게 손님을 유인,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불법 영업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 수사관이 업소 내부의 영업 행위를 확인한 결과, 4개 룸에서 여성 도우미(5명)를 포함한 총 23명이 밀폐된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심지어 단속반이 손님들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을 고지하며 신분증을 요구하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고발을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은 오후 10시에도 버젓이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오후 9시 이후에는 주문 배달만 가능하기 때문.

이곳의 경우 오후 9시 이후에도 손님이 홀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 수사관이 내부에 들어서자 영업주는 “(모두) 친구들이다”라고 변명했다. 업주는 자신이 이곳에서 음식을 조리하지 않았고, 다른 음식점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시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성북구에 위치한 한 당구장은 영업 여부를 떠나 출입이 불가하고, 주 출입구에 집합금지명령 공문이 붙어 있었으나 문을 닫은 채 손님을 받아 영업을 하던 중 적발됐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영업하는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세 속, 불법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음식점 업주뿐 아니라 손님까지 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2일 “심야 유흥업소 이용은 서울시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것”이라며 “업주는 식품위생법‧감염병예방법 등 위반으로 처벌하고, 손님에게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감염병예방법 80조 7호에 따른 것으로, 질병관리청장‧지방자치단체장의 집합금지조치나 명령 등을 어긴 사람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노래방‧클럽 등과 같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곳에 출입하거나, 오후 9시 이후 매장 영업이 금지된 일반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적발될 수 있다. 골프연습장이나 당구장 등 영업이 중단된 실내 체육시설도 이용 시 법에 저촉된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적발된 무허가 유흥업소의 위법사항은 모두 202건이다. 경찰은 식품위생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총 1098명을 입건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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