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영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한상영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 한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유일 dyream@chol.com 
  • 입력 2006-12-27 10:29
  • 승인 2006.12.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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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다. 법조인으로서 한해를 보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며 그들의 분쟁을 함께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한 한 해가 아닌가 싶다. 분쟁의 한 가운데 있던 원고, 피고나 그 주위에 있던 법조인들 모두 진실과 공의 그리고 용서의 향기가 가득한 그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위로의 편지(Comfort Letter)라도 받았으면 하는 소망이 간절하다.

그런데, 경제거래에서 간혹 Comfort Letter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신용위험(Credit Risk)으로부터 채권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고안된 장치로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모자간 기업의 경우에는 모회사가, 정부와 공공단체간에는 정부가 주로 Comfort Letter 발행인이 되는데, 이들 발행인들은 자회사나 공공단체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보장한다.

즉, 자회사나 공공단체가 채권자로부터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모회사나 정부는 ①자회사나 공공단체의 이러한 채무부담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②채무이행시까지 모회사나 정부의 지분을 계속 유지하며, ③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의 지원을 한다는 것 등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보장을 함으로써 채무자가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내용을 보장하는 Comfort Letter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단지 모회사나 정부가 단지 채권자에게 법적 구속력 없는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 차원에 불과하므로 채권자가 법적인 청구권을 확보하기 원하는 중대한 거래에는 이용되기 곤란하다. 그러나 국제거래에서는 간혹 외국의 대주(채권자)들이 우리나라의 차주(채무자)에게 모회사의 Comfort Letter를 요구함으로써 차주 와 그 모회사에 대하여 심리적인 압박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제거래에서 채권자를 안심시키는 장치로서 Comfort Letter 이외에 Stand by Letter of Credit(보증신용장)이라는 것이 있다. Stand by의 사전적 의미가 본래 “지키다, 준수하다”인 것처럼 Stand by LC를 발행하는 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통상적인 신용장(Letter of Credit)은 실물 무역거래를 기반으로하여 신용장 개설은행(Issuing Bank)이 수익자인 매도인(Beneficiary)을 위해 매수인인 수입업자의 대금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신용장개설은행은 수출업자가 선적서류 등을 제시하면 수입업자인 매수인의 의무이행 유무를 살필 것도 없이 신용장개설은행 자신의 의무로서 대금을 수출업자인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통상의 신용장은 국제상품거래의 이행과정 그 자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보증신용장은 형식은 신용장이지만 상품실물거래를 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금융자금 융통을 지원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적 특질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다.

즉, 보증신용장 개설의뢰인(주로 국내의 본사)의 부탁을 받아 보증신용장 개설은행(국내 본사 거래은행)은 해외은행(해외지사에 대한 금융제공은행: 채권자)을 수익자로 하여 보증신용장을 개설하며, 해외지사(채무자)는 이러한 보증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해외은행(채권자: 수익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채무자(해외지사)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채권자(해외은행:수익자)는 보증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보증신용장 개설은행(국내본사 거래은행)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신용장에 있어서 보증신용장 개설은행의 의무가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관련성이 있다 하여도 이것이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완전한 의미의 보증채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수익자)가 보증신용장개설은행에 보증신용장을 제시하면 보증신용장 개설은행은 그 자신의 채무로서 이를 이행하는 것이지 채무자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여 이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온전한 의미의 보증채무는 지급보증서(Letter of Guaranty)형태의 거래에서 인정되고 있다.

Comfort Letter라는 단어가 가져다 주는 따뜻한 위로감을 느끼면서 경제거래, 특히 국제거래에서 채권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살펴보았다. 앞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많은 제도가 있을 것이지만 특별히 위로의 정도나 수준, 즉 채권자를 위한 담보의 수준을 관점으로 하여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올 한해를 보내는 독자 모두 내년에도 희망찬 새해를 보내길 소망하며..

제공: 법률저널 / 한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유일 (dyream@chol.com)

한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유일 dyream@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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