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처분 두 번째 심문
오늘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처분 두 번째 심문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20-12-24 09:08
  • 승인 2020.12.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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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1.13.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1.13. [뉴시스]

[일요서울]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 효력을 멈춰야 하는지에 관한 법원의 두 번째 심문이 열린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3시 윤 총장 측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 정지 여부뿐 아니라, 이번 징계가 적절했는지에 관해 양측의 견해를 들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2일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첫 심문에서 양측은 주로 정직 처분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 총장 측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므로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의 정직 처분은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대통령의 징계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맞섰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뉴시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뉴시스]

첫 심문이 종료된 뒤 재판부는 양측에 본안에 대한 심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윤 총장의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재판부로서는 징계 절차상 위법이 없었는지부터 각각의 징계 사유가 타당했는지 등 사실상 본안소송의 쟁점에 가까운 사안들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풀이된다.

징계 절차상 위법 여부를 두고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위원회의 구성부터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징계 청구 이후 새롭게 선임된 인사에게 위원장을 맡기는 것이 문제이며, 징계 사유인 채널A 사건에 관련된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심의에 참여한 것도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법무부 측은 윤 총장이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했으며,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는 견해다.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분석 문건'을 두고도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공소유지를 위한 정당한 정보 수집이었다는 입장을, 법무부 측은 불법사찰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수사 및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쟁점 중 하나다. 채널A 사건의 경우 윤 총장 측은 지휘부와 수사팀 간 의견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함이었다고 지적한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사건을 맡긴 것을 두고도, 윤 총장 측은 정당하게 배당 권한을 사용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법무부 측은 감찰 방해 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쟁점을 종합해 검토한 뒤 오는 25일 성탄절을 전후해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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