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주식분 상속세 22일 확정...예상액 규모는?
故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주식분 상속세 22일 확정...예상액 규모는?
  • 양호연 기자
  • 입력 2020-12-22 10:15
  • 승인 2020.12.22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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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검찰의 주장에 따른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시세조정을 강하게 반박했다. [일요서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료사진=일요서울]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분 상속세가 22일 확정된다. 이건희 회장의 주식상속세 예상액은 21일 기준 보유 주식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전날 종가 기준 삼성전자 ▲7만3000원 ▲삼성전자(우) 6만8800원 ▲삼성SDS 17만9500원 ▲삼성물산 12만7500원 ▲삼성생명 7만5800원 등이다.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이 부담해야 할 주식재산에 대한 상속세 규모는 이건희 회장 사망 전후 2개월의 시가 평균 금액을 적용해 계산된다. 특히 최대주주이던 고인의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한 뒤, 최고 상속세율인 50%와 자진신고 공제율인 3%를 적용한다.

여기에 용인 에버랜드 땅과 한남동 자택 등 부동산 상속분을 1조 원 정도를 포함하면 전체 상속세가 1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4월 통과된 1차 추경 예산안(11조7000억 원)과 가깝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이 회장의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인 4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양호연 기자 h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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