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news/photo/202012/435481_353158_323.jpg)
[일요서울] '맷값 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최철원 마이트앤메인 대표가 지난 17일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폭행 전과에도 체육단체 회장직에 오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체육단체 "사회적 물의 일으킨 폭행 주범, 사퇴해라"
비판 여론에도 압도적 득표로 당선..대한체육회 "검토할 것"
후보 자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철원 당선인에 대한 지지는 압도적이었다.
최 대표는 17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선거에서 전영덕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동문회장을 압도적인 표차로 제쳤다.
선거인단 97명 중 62명이 최 대표에게 표를 던졌다. 전영덕 회장은 20표에 그쳤다.
협회장 당선...논란 예상
최 대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동생으로, 아이스링크를 더 만들고, 실업팀도 창단할 거란 기대가 쏠렸다. 그러자 시민 단체에선 긴급 논평을 냈다.
체육시민연대는 선거에 앞서 지난 15일 최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체육시민연대는 "협회 선거에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가 회장이 되겠다고 나섰다"며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일명 맷값으로 2000만원을 건넸다가 구속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법정에서 '군대에서 빠다 정도로 생각하고 훈육개념으로 때렸다'고 진술했다"며 "폭력적, 비도덕적 인물로 연일 조명 된 바 있다. 그런 그가 협회 회장에 출마하는 것이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당선 이후 연대는 또다시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부끄러운 일이 현실이 됐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당사자가 협회에 버젓이 당선됐다"며 "파렴치한 일을 해도 돈 들고 오는 재벌이라면 체육단제장이 될 수 있다는 수치스러운 사례를 남겼다"며 격노했다.
최 대표는 지난 2010년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시위하던 화물차 기사를 사무실로 불러 야구 방망이로 폭행한 뒤 '맷값'으로 2000만원을 건넸다.
이 사실은 사회적 공분을 사며 영화 베테랑의 소재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유아인의 "어이가 없네"라는 유명한 대사를 남긴 영화다. 최철원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최철원 금지법 나오나
물론 당선이 됐다 해서 바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회장 인준을 결정하는 대한체육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에 관한 해석이 모호해 복수의 법무법인에 최철원 대표의 후보 등록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했고 '등록까지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엄격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장 인준 권한을 가진 대한체육회는 최 대표의 과거 행위가 결격 사유로 판단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 사안을 엄격하게 다각도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체육 단체 임원이 될 수 없지만, 체육회는 아직까지 "인준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체육시민단체는 논평을 통해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규정 26조12항에 의거 인준을 거부해야 한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정치권에선 '최철원 금지법'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안민석 전 전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3일 “SK 재벌 2세 최철원 씨는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된 ‘맷값폭행’의 가해자 최철원 씨가 최근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으로 당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만약 대한체육회가 최 씨를 회장으로 인준한다면, 국민의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일이다. 치욕적인 사건으로 체육계 흑역사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6조 12항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에 따라 최철원 씨의 취임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대한체육회가 엄격히 지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최철원 금지법은 체육단체의 규정에 명시된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하고, 결격사유에 심각한 반사회적, 반유리적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체육단체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