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에게 질문 받고 있다. 2020.12.16. [뉴시스]](/news/photo/202012/435410_352555_552.jpg)
[일요서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었던 지난달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던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차관이 지난달 초순께 밤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당시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했고,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후 택시기사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단순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아닌, 단순폭행죄로 사건을 처리한 이유와 관련해 기존 판례와 택시기사의 진술 번복 등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가법 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은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여기엔 반의사불벌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안전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주정차할 경우는 (운행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면서 "(택시기사가 추후) 운행 중이 아닌데, 운행 중이라고 과장해서 신고했다는 식으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 당시에는 이 차관이 그냥 변호사였고, 그 분이 (정확히) 누군지도 몰랐다"고도 덧붙였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