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통상 이혼을 하면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재산과 관련한 문제와 아이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문제입니다(민법 제837조). 우리나라의 경우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여성의 경우 이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이 양육비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통상 이혼을 하면서 아이 양육비에 대하여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에서 얼마간의 부담을 하는 것으로 정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나타나는 예를 보면 아이 1명 당 월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 할 것입니다.귀하와 같이 이혼 당시에는 우선 급한 마음에 아이의 양육비 등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한 재산적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아이가 성장하면서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민법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아이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판례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이에 대한 양육비로서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받았으나 이후 다시 양육비의 지급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양육비 부담부분에 대한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고, 위 언급한 민법조항을 들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스17, 1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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