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5호>
<제5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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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5-02-23 09:00
  • 승인 2005.02.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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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는 몇 년 전에 이혼을 하고 딸아이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처음 이혼을 할 때는 너무나 힘든 결혼생활로부터 탈출하고 싶어서 아무런 조건없이 이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저의 심정에서는 재산이고 뭐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혼을 하고 싶었습니다.당시 아이는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였는데, 막상 이혼을 하고 부닥치는 생활은 너무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친정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제가 일자리를 구하고 얼마간의 수입으로 생활을 하였는데, 경제상황이 어려워 지면서 그나마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이가 성장하면서 교육비 등으로 점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제 능력으로는 아이의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이 아버지는 그래도 자영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입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아이 양육에 대하여는 당초 이혼을 할 때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제 생각에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자기 자식인데 아이 양육비의 일부는 전남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요?

답 : 통상 이혼을 하면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재산과 관련한 문제와 아이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문제입니다(민법 제837조). 우리나라의 경우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여성의 경우 이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이 양육비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통상 이혼을 하면서 아이 양육비에 대하여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에서 얼마간의 부담을 하는 것으로 정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나타나는 예를 보면 아이 1명 당 월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 할 것입니다.귀하와 같이 이혼 당시에는 우선 급한 마음에 아이의 양육비 등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한 재산적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아이가 성장하면서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민법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아이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판례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이에 대한 양육비로서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받았으나 이후 다시 양육비의 지급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양육비 부담부분에 대한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고, 위 언급한 민법조항을 들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스17, 1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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