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의 구속력이 있는 계약 또는 약정은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서 등 서류의 작성을 요하지 않고 구두로 한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건물주인과 사이에 아직 임대차기간이 잔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를 건물주인에게 주장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건물주인은 새로 건축을 한 건물에 동일한 위치에 임대를 하여 주어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건물주인이 건물이 신축된 다음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으로 귀하는 약정의 이행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하지만, 귀하의 경우 건물주인과 사이에 서면으로 위와 같은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인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잡아떼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곤란한 입장이 될 것입니다.만약 귀하가 건물주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하고 식당을 비워주게 될 때, 그러한 사실을 목격한 증인이 있다면 이 역시 건물주인과 사이의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시 귀하에게 건물주인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아무런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사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결국 귀하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하여 중요한 점은 구두로 한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서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만, 이외에도 그러한 사실을 목격한 증인, 당시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또는 상대방이 채무사실을 인정한 서신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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