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1호>
<제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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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5-01-27 09:00
  • 승인 2005.01.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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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는 작년에 정년퇴직을 하고 장사를 해 보려고 마음먹고 고기집을 인수하였습니다. 직장생활만 하다가 막상 장사를 하려고 하니 자신도 없고 해서 권리금을 주고서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인수할 때는 먼저 주인과 사이에 같은 동네에서 다시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고 인수를 하였는데, 저에게 가게를 넘겨 준 먼저 주인은 몇 달 뒤에 같은 동네에서 다시 고기집을 열었습니다.빤한 동네 장사인데, 오랫동안 고기집을 하던 먼저 주인이 같은 동네에 가게를 열고보니 제가 인수한 가게는 당장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인이 새로 낸 가게는 자기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낸 가게이고,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 : 귀하의 경우 법률적으로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 상법은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1조). 그 규정을 보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만약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20년간 경업금지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먼저 주인과 사이에 동종영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를 근거로 하여 먼저 주인에게 그 영업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먼저 주인이 타인의 명의로 가게를 내어서 장사를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사실상 그 먼저 주인의 가게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먼저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영업 양도인 및 명의상의 업주를 상대로 하여 영업의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보시는 것이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업의 금지를 약정한 사람이 이를 어기고 같은 업종의 가게를 인접한 곳에서 개설한 것은 중대한 약정위반이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귀하가 가게를 인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게의 인수계약 자체를 해지하고 그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께서는 먼저 새로운 가게가 사실상 양도인이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에 대하여 영업행위를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다음에 이에 불응한다면, 영업중지의 가처분, 손해배상의 청구를 법원에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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