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5호>
<제5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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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12-16 09:00
  • 승인 2004.12.16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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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는 작년에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아는 사람의 소개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에게 정보통신의 유망한 기계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여주고는 그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서 1구좌당 500만원씩에 그 기계를 사면 회사에서 알아서 임대를 하여주고 매월 고정적인 이자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준다는 것에 혹하여, 3구좌 1,500만원을 그 회사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서 저희는 그 기계나 매매계약서는 보지 못하였고, 회사에서 소개한 다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처음 3달 정도는 매월 약속한 돈이 들어와서 기쁘게 생각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입금이 되지 않아 투자회사와 임대를 받은 회사에 수소문하여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던 그 사람은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투자회사에서는 엉뚱하게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저희가 알게 된 것은 저희들이 구매하고 임대를 하였다는 그 기계는 아직 생산도 되지 않았고, 실제 설치된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마음고생을 하였고, 아내는 홧병이 나 병원에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답 : 저금리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투자를 하였다가 큰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는 기계구입이라는 핑계로 사실상 매월 일정액의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모금하는 것이고, 이러한 일에는 이 사건과 같이 엉뚱한 기계나 물건, 옷 등의 매개체를 넣어 다단계 방식으로 모금을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확인하신 바와 같이 구매를 하였다는 기계는 아직 생산도 되지 않았고, 임대를 받은 회사에서는 전혀 설치한 바도 없는 기계에 대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편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매월 일정액의 이자를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또한, 투자회사는 결국 귀하에게 있지도 않은 기계를 있다고 속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령한 다음에 이를 임대차하도록 소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귀하에게 손실을 가한 것으로 이는 형법상 사기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의 일을 하면서, 위와 같은 금융다단계의 형태를 가진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큰 손해를 본 많은 경우를 보았습니다.

결국, 손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 허황한 것으로 사람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 의한 사기의 경우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께서는 투자회사의 임직원들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의 죄 및 사기죄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손해에 대하여는 투자회사가 원만히 합의를 하여 온다면 합의로 종결을 하고, 아니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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