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착오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형법 제347조). 귀하의 경우, 동업자는 사실상 동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기가 기 동업하고 있던 사업에서 손을 빼기 위하여 귀하에게 동업을 할 것처럼 기망하고, 이를 이용하여 귀하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돈으로 사실상 자기 지분을 처분하여 회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귀하는 위 동업자를 상대로 하여 사기의 죄를 묻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에게 법인을 양도한 사람 역시 귀하의 동업자와 공모를 하여 같이 귀하를 속인 것이라면 이는 공범이 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민사적으로는 귀하에게 있어서 인수한 사업을 계속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포기하고 귀하기 지불한 돈을 돌려받을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귀하가 인수한 법인의 지분 중 동업자의 지분이 나타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귀하에게 법인을 양도한 사람의 이름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만약, 법인을 양도한 사람이 귀하의 동업자와 공모를 하지도 않았고, 전후 사정을 모른 채 귀하에게 법인을 양도하였다면 귀하는 동업자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취소를 할 수 있고,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0조).
하지만, 귀하에게 법인을 양도한 사람 역시 동업자와 공모를 하고, 귀하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서 법인을 양도하였다면 귀하는 법인양수도에 관한 계약을 취소하고, 그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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