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4호>
<제5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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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12-13 09:00
  • 승인 2004.12.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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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는 얼마 전에 미용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를 같이하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수입할 물건을 생산하는 회사를 잘 알고 있으니, 자기를 믿고 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하였고, 저 역시 괜찮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에서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기존에 그 사업을 하고 있던 법인을 인수하기 위하여 서로 반씩 돈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우선은 제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고, 나머지 잔금은 그 사람이 내기로 하였습니다. 법인을 인수하고 물품을 수입하여 사업 진행을 준비하는 와중에 잔금지급을 하여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업자는 잔금에 해당하는 돈을 내지 않고 차일피일 하더니 결국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나중에 알고보니, 사실은 동업자는 원래 법인을 운영하던 사람과 동업을 하던 사이였는데, 제가 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자신의 동업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찾아가 버렸고, 계약명의는 제 명의로 되어 있어 저는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사업 역시 실제로 진행을 하려고 보니 여러 가지 여건상 수익이 발생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 :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착오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형법 제347조). 귀하의 경우, 동업자는 사실상 동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기가 기 동업하고 있던 사업에서 손을 빼기 위하여 귀하에게 동업을 할 것처럼 기망하고, 이를 이용하여 귀하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돈으로 사실상 자기 지분을 처분하여 회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귀하는 위 동업자를 상대로 하여 사기의 죄를 묻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에게 법인을 양도한 사람 역시 귀하의 동업자와 공모를 하여 같이 귀하를 속인 것이라면 이는 공범이 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민사적으로는 귀하에게 있어서 인수한 사업을 계속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포기하고 귀하기 지불한 돈을 돌려받을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귀하가 인수한 법인의 지분 중 동업자의 지분이 나타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귀하에게 법인을 양도한 사람의 이름 또는 제3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만약, 법인을 양도한 사람이 귀하의 동업자와 공모를 하지도 않았고, 전후 사정을 모른 채 귀하에게 법인을 양도하였다면 귀하는 동업자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취소를 할 수 있고,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0조).

하지만, 귀하에게 법인을 양도한 사람 역시 동업자와 공모를 하고, 귀하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서 법인을 양도하였다면 귀하는 법인양수도에 관한 계약을 취소하고, 그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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