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1호>
<제5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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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11-19 09:00
  • 승인 2004.11.19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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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희 아버님께서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얼마간의 땅을 저희 5남매에게 남겨 주셨습니다. 당시 저희들은 땅을 공유지분으로 나누고, 그 땅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고 관리하는 일은 제가 하고 임대료를 받아 형제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5남매가 서로 사는 형편이 다르다 보니 어떤 형제는 그 땅을 팔아서 돈을 나누자고 하기도 하는 등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막내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돈을 못 갚아 그 동생의 공유지분이 경매가 되어 다른 사람이 지분을 인수하였습니다.그런데, 그 지분을 인수한 사람이 나타나서는 땅을 너무 싼 값에 임대한다는 등의 트집을 잡으면서 사사건건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람과 만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그 사람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땅을 떼어주더라도 그 사람과 만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 : 공유물의 경우,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하지만, 공유물의 자체의 변경 또는 처분은 전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민법 제264조), 일반적인 관리 및 보존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따라서, 귀하의 경우 토지를 임대하고 그 수익을 받아 지분에 상응하여 나누어 주는 등의 일은 과반수의 지분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형제들의 지분의 합으로 합법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공유자는 임의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형제 이외에 지분을 취득한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공유물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공유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공유물 자체를 분할하는 것이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건을 경매하여 처분하고 그 가액을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269조).이 경우에 귀하의 형제자매 이외에 지분을 취득한 사람 1명 만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분할하여 나누어 주거나, 그 부분에 대하여만 금전적으로 보상하여 주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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