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공유물의 경우,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하지만, 공유물의 자체의 변경 또는 처분은 전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민법 제264조), 일반적인 관리 및 보존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따라서, 귀하의 경우 토지를 임대하고 그 수익을 받아 지분에 상응하여 나누어 주는 등의 일은 과반수의 지분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형제들의 지분의 합으로 합법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공유자는 임의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형제 이외에 지분을 취득한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공유물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공유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공유물 자체를 분할하는 것이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건을 경매하여 처분하고 그 가액을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269조).이 경우에 귀하의 형제자매 이외에 지분을 취득한 사람 1명 만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분할하여 나누어 주거나, 그 부분에 대하여만 금전적으로 보상하여 주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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