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먼저 영업과 수금을 담당하던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수금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면 이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이라는 죄가 됩니다(형법 제356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그 해당직원을 업무상 횡령의 책임을 물어 형사고소를 하고, 그 해당되는 금액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채무명의를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물론, 그 직원이 재산이 없다면 민사상 소송을 통하여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채권을 회수하기는 힘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사안을 국면을 달리하여 본다면, 그 직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은 지금까지 일을 한 부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우리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사용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7. 13’선고 ‘99도2168’판결), 귀하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귀하와 달리 회사가 가진 채권을 이유로 하여 부당하게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생각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께서는 그 직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우선하여 지급하고, 그 직원의 회사에 대한 손실에 대하여는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과 민사소송을 통한 채무명의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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