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0호>
<제5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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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11-15 09:00
  • 승인 2004.11.15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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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는 작은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영업부분과 수금부분을 직원들에게 맡겨놓아야 하는데, 일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금전상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얼마전에는 한 직원이 영업하고 수금하여 오는 돈에 이상하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확인을 하다보니 꽤 큰 돈이 없어 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 직원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시인을 하였었는데, 막상 회사에서 하나둘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 금액이 몇 억이 넘는 큰 돈이 되니 태도를 돌변하여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돈도 돈이지만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가게 되면 다른 직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직원이 무슨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를 다그쳐 보아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문제는 그 직원이 문제가 밝혀지고 나서 일방적으로 사표를 제출하고는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노동관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받을 돈도 있는데 그 돈을 전혀 받지를 못하면서 퇴직금을 준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 먼저 영업과 수금을 담당하던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수금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면 이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이라는 죄가 됩니다(형법 제356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그 해당직원을 업무상 횡령의 책임을 물어 형사고소를 하고, 그 해당되는 금액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채무명의를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물론, 그 직원이 재산이 없다면 민사상 소송을 통하여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채권을 회수하기는 힘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사안을 국면을 달리하여 본다면, 그 직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은 지금까지 일을 한 부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우리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사용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7. 13’선고 ‘99도2168’판결), 귀하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귀하와 달리 회사가 가진 채권을 이유로 하여 부당하게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생각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께서는 그 직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우선하여 지급하고, 그 직원의 회사에 대한 손실에 대하여는 형사고소를 통한 처벌과 민사소송을 통한 채무명의 확보를 하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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