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1호>
<제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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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9-13 09:00
  • 승인 2004.09.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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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는 작업 벤처기업에서 기술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회사가 자금상의 어려움으로 투자를 받았었는데, 최근에 투자를 한 회사로부터 저를 포함한 여러명의 회사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그 회사가 보내온 서류에는 저희 회사가 자금을 유치하면서 작성하여 준 계약서가 있었는데 그 계약서에 저를 포함한 몇몇 사람이 연대보증을 하는 것으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거기에 적혀있다는 것도 황당하였지만, 그 금액이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이기 때문에 더 당황스럽습니다.당시 회사가 자금을 유치할 때 사장이 저에게 한 말은 제가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회사에서 제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투자를 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좀 달라고 하여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제가 연대보증을 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서가 작성이 되었던 것입니다.이런 경우에도 제가 그 돈을 물어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답 : 돈을 빌린다든가 보증을 선다고 하는 것을 법률적으로는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유효한 의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법률행위는 직접 본인이 하지 않더라도 대리인에 의하여도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는 이러한 대리행위에서의 하자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는 계약서에 귀하의 인감도장이 연대보증으로 기술되어 날인되어 있지만, 질문하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귀하는 회사의 사장에게이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었던 것이고, 연대보증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거나 이에 동의를 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장은 귀하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받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대리권을 행사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귀하에게 그 법률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그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귀하의 인장임이 분명한 이상, 그 인장이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날인된 것이 아니고 귀하가 연대보증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또한, 귀하가 재직하는 회사의 사장은 귀하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연대보증을 한 이상, 귀하에 대하여는 형사상 위조의 책임을 지게 되고, 그 상대방 회사에 대하여는 사기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귀하는 상대방의 소송에 대하여 응소를 하면서, 위와 같은 주장과 함께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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