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연임 앞둔 포석인가…‘갑자기’ 키코 피해기업 보상 나서
신한은행, 연임 앞둔 포석인가…‘갑자기’ 키코 피해기업 보상 나서
  • 이창환 기자
  • 입력 2020-12-15 13:23
  • 승인 2020.12.15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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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권고안 배상금은 시중 6개 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150억 원
신한은행이 금융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내세워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만 진옥동 은행장의 임기 만료를 2주 앞두고 내민 보상 결정에 다른 포석이 깔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창환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내세워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만 진옥동 은행장의 임기 만료를 2주 앞두고 내민 보상 결정에 다른 포석이 깔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앞서 금융감독원의 피해 배상 권고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법원 판시를 내밀어 주주에 대한 배임 등의 이유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을 거부했던 신한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위한 피해기업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달 말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임기 만료를 2주 앞두고 나온 이 결정을 두고 순수한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15일 신한은행은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키코(KIKO) 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한은행의 이런 보상 결정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석연치 않은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키코 피해기업 손실금액 일부 배상안’을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에 권고했을 때 신한은행은 수차례 결정을 연기하다 끝내 지난 6월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당시 신한은행 측은 복수의 법무법인 의견을 참고해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입장으로 내걸고 이사회의 최종 결정이라며 이를 금감원에 통보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신한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에 키코 투자로 손실을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손실금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한데 대한 응답이었다. 신한은행의 배상금은 시중 6개 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150억 원이었으므로 키코 피해기업들의 실망은 컸다.

신한은행, “법률 책임 없으나... 사회적 역할 위해 보상”

반면 이날 신한은행은 “키코 분쟁과 관련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 및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했다”며 “보상기준은 기존 대법원 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의 키코 피해기업 보상 관련 사항에 따르면 그 대상과 보상 금액은 차후에 밝힐 예정이다. 기존 판결 및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보상기준을 결정했으나, 최종 단계가 남아있어 현 시점에서 정확한 금액 및 대상 기업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보상시기를 두고도 개별 업체의 상황이 각기 상이해 정확한 보상기한을 지금 확정해 밝히기 어렵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신한금융그룹이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자경위)를 열고 임기 만료를 앞둔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 계열사 CEO 인사를 단행하기에 앞서 이 같은 키코 피해기업 보상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의도가 있는 행보라는 지적을 내놨다.

연임 의지가 있는 CEO가 이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앞세우는 경우에 불과한 의사 결정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그렇게 거부하다가 하필 임기 만료를 2주 앞두고 사회적 책임이 느껴졌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하루 앞서 지난 14일 씨티은행도 “이사회를 열어 법적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일부 기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한바 있다. 

한편 금감원이 배상 권고안을 내던 당시 이를 수용한 곳은 배상 금액이 두 번째로 많았던 우리은행(42억 원) 뿐이었다. 
 

이창환 기자 shin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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