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14일 오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내 표결에 불참했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되자 민주당은 곧바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그결과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렸던 개정안은 국민의힘 등 야당 측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이 제기됐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전면 금지된다. 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 행위도 일체 금지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지난 6월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김 부부장은 우리 정부를 향해 대북 전단 살포를 저지할 법을 만들거나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고, 정부·여당은 즉각 법 개정 검토에 나섰다.
한편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 등 쟁점 법안들을 12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에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했지만 이마저도 ‘강제 셧다운’을 당했다.
2020. 12. 14 일요서울TV 오두환 기자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