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첫 국감 ‘뜨거운 감자’
MB정부 첫 국감 ‘뜨거운 감자’
  • 선태규 기자
  • 입력 2008-11-04 09:44
  • 승인 2008.11.04 09:44
  • 호수 758
  • 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J 비자금 ‘판도라 상자’ 열리나?
공성진

그동안 ‘설’로만 떠돌던 ‘DJ 비자금’, ‘조성경위’ 밝혀져 드디어 드러날까.

정권이 바뀐 첫 국정감사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도마에 올랐다. 단순 폭로를 넘어, 비자금 조성경위 밝히기가 시도됐다. IMF 당시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게 요지고, 그 대표적 사례로 산업증권 강제퇴출 과정이 제시됐다. 국감에 이어 산업증권 전 직원들이 1000억원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이 계좌추적을 통해 은닉된 자금의 흐름을 찾아낼지가 관건이다. 때에 따라서는 ‘DJ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산업증권 퇴출과정과 산업증권 전 직원들의 움직임을 집중 조명, 비자금 의혹의 향후 진로를 예측해봤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과 산업증권 전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산업증권은 지난 91년 4월 산업은행이 자본금 1500억 원을 출자해 설립했고, 92년 11월 1000억 원을 증자했으며, 98년 3월 1500억 원을 다시 증자했다. 98년 증자의 경우 산업증권이 IMF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직원을 800명에서 400명으로 감축했고, 그 결과로 얻어낸 성과였다.

2개월 후인 98년 5월 신임 이근영 총재가 갑자기 산업증권을 연내 폐쇄하겠다고 발표했고, 구두로 합의된 위로금 협상을 당시 산업증권 경영진이 깨면서 문제가 촉발됐다. 7월25일 산업은행은 산업증권 자체의 이사회도 없는 상황에서 산업증권 주주총회를 소집해 강압적으로 해산하고 청산을 개시했다.

산업증권에 대한 청산을 개시한 그 시점에서 산업은행은 법원허가도 없이 산업증권 발행어음 1041억 원을 산업증권에 지급제시 했으며 산업증권이 지급하지 못하자 산업은행은 1041억 원을 ‘사후관리대지급금’으로 파산채권 신고했다. 산업은행은 겉으로는 청산을 외쳤으나, 뒤에서는 돈을 달라고 손을 벌리는 이중적 행태를 취한 것이다.

또 청산과정에서 산업증권 자금을 당시 증권감독원 직원과 산업은행 직원 개인명의로 관리했고, 그 거래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했으나 출금된 자금의 행방이 묘연했다.

산업증권 전 간부는 “눈을 속이기 위해 ‘대지급 요청’이란 수단을 쓴 것이고 그 돈이 산업증권 채무자에게 쓰인 흔적이 없다”면서 “산은이 돈을 넣었다 뺀 것임에도 산업증권 파산재단에 사후관리 대지급금 명목으로 1041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공성진 의원, 사기파산 의혹 제기

그에 따르면 증권감독원 직원 개인명의 계좌는 7월27일 개설돼 8월24일 해지됐고, 해지되면서 거액의 현금이 인출됐다. 산업은행 직원 개인명의 계좌는 8월7일 만들어졌으며, 산업선물에 법원허가 없이 54억 원이 8월11일 지출됐는데 이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지난 달 21일 산업은행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는 “산업은행이 추진한 산업증권 강제퇴출 과정에서 산업증권의 현금을 당시 산업증권에 감사를 온 증권 감독원 직원 개인명의로 관리하다가 감사 종료후 산업은행의 직원 개인이름으로 관리하고 심지어 산업증권의 보유주식을 산업은행 직원들 개인의 주식계좌로 넘겨 이를 매각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다가 이를 숨기고 영화회계법인에 산업증권 자산실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상태에서 산업증권의 자산이 현저히 낮게 평가돼 부채가 자산을 약 240억 원 초과하게 됐고 이를 기초로 파산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기파산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 의원은 “산업증권 퇴출과정에서 대부분 불·탈법적인 것이 드러났으므로 불법행위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DJ 비자금’ 조성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산업증권 퇴출과정 복마전”

공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산업은행 직원들의 개인명의 계좌를 제시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특이한 점은 증권감독원 직원명의 통장이 해지되면서 ‘현금’으로 거액이 인출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송을 위해서는 수표 등이 편할 것인데, 현금으로 인출한 점을 감안해 ‘배달사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공 의원은 또 대지급 요청문을 보여준 뒤 “이 요청문을 보면 현금을 요청하고 있고 누가 청산중에 어음을 돌렸는지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 의원은 특히 산업은행 내부문서를 보여주며 “대지급 건의 결재권자를 이근영 총재에서 이사로 바꾸는 혼란스러움을 볼 수 있다”고 말한 뒤 “결정적으로 산업은행의 산업증권에 대한 지원금액의 증가가 없다”고 밝혔다.

또 ‘98년 7월25일 현재의 예수금 표’를 통해 “산업증권 비밀 통장에서 산업선물로 법원허가 없이 54억 원이 입금됐고, 영화회계법인이 작성한 1998년 7월25일 현재 산업증권의 채무자에는 산업선물이 없다”면서 “꼭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충현 전 산업증권 파산재단 관리팀장은 지난 달 17일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산업증권의 퇴출은 전 산업은행 정철조 부총재가 얘기했듯이 금감위, 재경부가 청와대의 지시로 결정되었다는 것”이라며 “산업은행이 대우사태 이후 대우증권에 다시 출자한 것 등으로 보면 정책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산업증권의 자산은 부채 전부를 갚고도 남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산은이 주장하는 콜론 존재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하며,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산업증권 전 간부, 퇴출 과정 의혹제기

‘개인명의로 거액을 거래한 것’과 관련, 이 전 팀장은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고 퇴출자체가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전면적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산업증권 1대 파산관재인인 장준철 변호사는 지난 달 21일 국감에서 “산업증권 대표청산인 황건태로부터 파산신청 전 불법행위에 대해 전혀 듣지를 못했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산업은행이 산업증권의 파산을 신청하면서 불법행위를 숨기고 파산법원과 파산관재인을 속이고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기파산일 수 있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산업증권 전 직원들은 형사와 민사 소송을 내달 중순경에 제기할 방침이다.

산업증권 전 간부는 “소송 상대방을 논의 중에 있으며, 변호사와 1000억 원대 이상의 민사 소송을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공 의원 측은 “사기파산임을 입증했고, 계좌추적은 이제 검찰이 해야 될 몫”이라고 밝혔다. ‘DJ 비자금’ 조성 의혹의 실마리가 잡힐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선태규 기자 august@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