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었던 사람이 무죄로 풀려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28조, 형사보상법). 구속이 되었던 경우는 1일 5,000원 이상 법상 최저일일임금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그 보상액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사보상법 제4조). 위와 같은 형사보상은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난 경우와 같이 당사자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손실을 일부라도 보전하여 주기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급금액은 현실적으로 당사자가 겪은 손실액의 보전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공무원이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헌법 제29조 제1항, 국가배상법). 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률을 위반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분에 대한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오판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통상적인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의 물리적인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단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된 경우는 극히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소를 한 회사에 대한 것으로, 만약 그 회사가 남편분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억지고소를 하여 장기간 구속이 되도록 하는 등 그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서 무고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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